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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

사망자의 계정을 무단 로그인하면 불법일까?

by onething-1st 2025. 6. 28.

1. 사망자의 계정 무단 로그인, 법적 문제의 시작

현대 사회에서 사망자의 디지털 계정은 단순한 온라인 기록을 넘어 고인의 사생활, 재산, 사회적 관계를 담고 있는 디지털 유산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고인이 사망한 이후 가족이나 지인이 고인의 이메일, SNS, 클라우드 계정 등에 무단으로 로그인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추모의 목적을 넘어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은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망자의 계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고인이 생전에 명확한 승낙이나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사망 후 유족이더라도 계정에 로그인하는 것은 불법 해킹이나 정보통신망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위험은 유가족 간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권리의 경계가 사회적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다.

 

 

2. 관련 법령과 판례로 본 무단 로그인 불법성

우리나라에서 사망자의 계정에 무단 로그인하는 행위는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불법침입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상으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부정 접근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 판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가 있으며, 특히 고인이 생전에 계정의 비밀번호나 접근 방법을 명시적으로 공유하지 않았다면, 그 계정은 고인의 사적 비밀로서 법적으로 보호된다. 다만, 일부 법원은 유족이 상속인으로서 고인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접근한 경우에는 불법성을 다소 완화해 판단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결국 무단 로그인은 법적 위험이 매우 크며, 사전에 디지털 유산에 대한 상속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사망자의 계정 접근을 위한 합법적 방법과 유족의 준비

고인의 계정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선, 플랫폼별로 제공되는 사후 계정 관리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의 비활성 계정 관리자, 애플의 디지털 유산 연락처 지정 기능 등은 사망 시 지정된 가족이나 지인이 계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식 절차를 제공한다. 또한, 법원의 결정이나 공증된 유언장, 디지털 유언장 등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플랫폼에 계정 접근을 요청할 수 있다. 이처럼 사망자의 계정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인의 의사를 반영한 문서와 플랫폼 정책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족 간 신뢰만으로 무단 로그인을 시도한다면,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과 더불어 유족 간 갈등까지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의 상속을 위한 준비는 단순한 권리 주장이 아니라 고인에 대한 예우이자, 남은 이들의 평화를 위한 필수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망자의 계정을 무단 로그인하면 불법일까?